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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*개인사업자**가 사업장 주소를 변경할 때는 반드시 **국세청에 정정신고**해야 합니다. 최근엔 **온라인 홈택스(hometax.go.kr)를 통한 주소 변경 절차**가 간편해졌지만, **임대차 정보 입력이나 서류 첨부 누락 시 처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**.
아래에서는 **홈택스에서의 온라인 변경 방법**과 **방문 신고 절차**, 그리고 **필수 서류 및 유의사항**을 2025년 최신 기준으로 상세히 알려드립니다.
📌 홈택스 온라인 변경 절차
- 홈택스 로그인 (공동/금융인증서, 간편인증)
- 메뉴 → 신청/제출 → 사업자등록신청·정정·휴폐업 → 개인사업자 정정신고 선택
- 사업자번호 조회 → 사업장소재지(임대차) 정정
- 새 주소 검색 입력
-
임대차 여부 선택
– 본인 소유: 임대차계약서 필요 없음
– 타인 소유: 계약서 스캔 후 업로드 - "동의함" 체크 → 저장 후 다음 → 제출서류 업로드(사업자등록증, 임대차계약서 등)
- 제출 후 반나절~2일 내 처리 완료 문자 또는 홈택스 메시지 발송
- 변경된 사업자등록증은 홈택스에서 PDF로 즉시 인쇄 가능
🗂️ 온라인 변경에 필요한 서류
- ✔ 기존 **사업자등록증 사본**
- ✔ **임대차계약서 사본** (타인 소유인 경우 필수)
- ✔ **신분증(대표자)** 는 방문 제출 시 필요
- ✔ **인허가 업종일 경우 인허가증 사본**도 첨부
*서류는 PDF, JPG, PNG 등 이미지 형식 가능하며, **육안 식별 가능할 정도의 해상도**로 스캔해 첨부해야 지연이 적습니다
🏢 오프라인(방문) 변경 절차
- 관할 세무서 민원실 방문
- 개인사업자 **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** 작성
- 필수 서류 제출 (사업자증, 임대차계약서, 신분증 등)
- 당일 처리 후 **변경된 사업자등록증 발급** 가능 }
긴급한 경우 방문 신청이 **가장 빠르며**, 세무서 상황에 따라 **즉시 처리**되는 경우도 많습니다.
⏰ 신고 기한 / 과태료 여부
- ✔ 법적 **정해진 기한 없음**: 그러나 늦어지면 **세금계산서·우편 발송 등에 차질** 발생
- ✔ **과태료 규정 없음**: 다만 국세청은 정보 누락 시 **추가 안내나 과태료 요청 가능**
- ✔ **4대보험 기관**에도 주소 변경 후 신고해야 합니다
✅ 변경 후 확인 / 추가 처리
- 사업자등록증 PDF 출력 → 우편·계약서 등 제출처에 전송
- 4대보험 변경 신고 (국민건강보험 EDI)
- 거래처·은행·홈페이지 등 주소 정보 일괄 수정
📌 요약 체크리스트
- 홈택스 → 사업자등록정정신고(개인) → 사업장소재지 정정
- 임대차계약서 또는 소유 여부 입력
- 사업자증 및 인허가증(해당 시) 첨부
- 파일 형태·해상도 확인 후 제출
- 처리 결과 문자 또는 메시지 확인
- 사업자증 인쇄 → 4대보험·거래처 등에 변경 통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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