무단결근으로 해고당했을 때, 부당해고일까? 해고 기준 총정리

무단결근 = 바로 해고? 꼭 그렇진 않습니다.
일반적으로 회사는 무단결근이 반복되면 해고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단순히 ‘결근했다’는 이유만으로 즉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.
대한민국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는 해고 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, 근로자에게 사전 통보 또는 해고예고 수당 지급이 원칙입니다.
무단결근 해고, 언제 부당해고가 될까?
- 1~2일 무단결근만으로 바로 해고한 경우
- 사전 경고나 징계 절차 없이 갑자기 해고한 경우
- 질병이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음에도 설명 기회 없이 해고된 경우
- 인사상 불이익 없이 해고만 단행한 경우
위와 같은 경우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, 해고가 철회되거나 복직 또는 위로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.
그렇다면 정당한 해고는 어떤 경우?
다음의 경우라면 법적으로 정당한 해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.
- 근태지각, 무단결근이 반복되어 회사 운영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
- 3일~10일 이상의 장기 무단결근이 지속됐을 때
- 경고·징계 등 단계적 조치가 충분히 진행된 후
- 서면 통보 또는 면담이 선행된 경우
중요한 점은 과정의 정당성입니다. 아무리 사유가 정당해도 적절한 절차 없이 해고하면 법적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.
회사가 꼭 지켜야 할 해고 절차
- ① 사유 통보 및 경고 누적 (서면 필수)
- ② 해고 사전 예고 또는 예고수당 지급 (최소 30일 전)
- ③ 징계위원회 등 내부 절차 준수
- ④ 근로자 진술 기회 보장
위 절차 없이 갑작스러운 통보형 해고는 거의 대부분 부당해고 판정이 납니다.
부당해고 구제신청 방법
부당해고를 당했다고 판단될 경우,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야 합니다.
- 신청서 제출: 노동위 홈페이지 또는 직접 방문
- 증거자료 첨부: 근무기록, 문자, 메일, 사내 공문 등
- 심문 및 판정: 평균 1~3개월 내 판정 결과 통보
인정되면 복직명령 또는 임금 상당액 배상 판결이 날 수 있습니다.
실제 사례로 보는 부당해고 vs 정당해고
- 🔸 2일간 무단결근 + 문자로 해고 통보 → 부당해고 인정
- 🔸 질병 진단서 제출했음에도 해고 → 부당해고
- 🔸 지속적인 무단결근 + 수차례 경고 → 정당해고
무단결근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절차적 정당성이 없다면, 해고는 쉽게 인정되지 않습니다.
마무리하며
회사와 근로자 모두에게 해고는 중대한 결정입니다. 어떤 사유이든 법적 절차와 정당성을 갖춰야 하며, 무단결근 해고라고 해도 무조건 정당한 건 아닙니다.
부당하게 해고됐다고 생각된다면 망설이지 말고 지방노동위원회에 문의하세요. 그리고 기록을 잘 남기는 습관, 꼭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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