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월세 계약 시 주의사항 총정리|보증금·계약서부터 등기부등본까지 완벽 가이드
챱쌀콩
2025. 6. 17. 13:5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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월세 계약 시 주의사항 총정리|보증금·계약서부터 등기부등본까지 완벽 가이드
안녕하세요~ 월세 계약 시 어떻게 해야할지 감이 안잡히시죠?
저도 사회 초년생 때 첫 독립 후에 부동산에서 월세 구할 때 정보가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.
처음 월세를 계약하시는 분들이나, 재계약을 앞둔 분들에게 꼭 확인해야 할 핵심 체크리스트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.
단순히 가격만 보고 계약하면 나중에 큰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보증금 보호, 등기부등본 확인, 계약서 작성 요령 등 필수 요소를 포스팅했으니 참고하세요~
글 마지막에 요약표도 있습니다!
📌 1. 등기부등본 확인
- 소유주 확인: 계약 상대가 실제 집주인인지 반드시 확인 필수
- 근저당·압류 확인: 보증금 반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선순위 권리 존재 여부 체크
- 👉 정부24, 인터넷등기소에서 무료로 발급 가능
📌 2. 전입신고 + 확정일자 필수
- 보증금 보호를 위한 기본 절차
- 동사무소 또는 정부24에서 간단히 처리 가능
- 👉 입주 후 바로 진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. 입주 후 바로 진행
📌 3. 선순위채권 확인
- 다른 세입자나 금융기관 대출이 먼저 설정된 경우 주의
- 시세 대비 선순위 권리 합계가 80% 이하일 때 상대적으로 안전
📌 4. 관리비 포함 여부 확인
- 월세 외에 나가는 고정비 파악 필수
- 인터넷, 수도, 도시가스, 난방비가 별도인지 포함인지 확인
📌 5. 계약서 항목 꼼꼼히 체크
- 계약자 정보, 금액, 계약 기간, 관리비 포함 여부, 수리 책임 등 기재
- 👉 보일러, 누수, 곰팡이 등은 계약 전 사진 촬영 후 확인필요!
📌 6. 중개수수료 과다 청구 주의
- 보증금 + (월세 × 100) 기준으로 계산
- 5000만 원 이하 거래 시, 중개보수 상한은 0.5%
- 👉 공인중개사협회 요율표 참고
📌 7. 자동연장(묵시적 갱신) 주의
- 계약 만료 1개월 전 서면 해지 통보 없으면 자동 연장됨
- 👉 문자보다 '내용증명' 우편이 가장 안전
📌 8. 입금 시 임대인 명의 확인
- 중개업소 계좌로 보내지 말고 반드시 소유주 명의 계좌로 입금
- 대리 계약이라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반드시 확인
📌 9. 집 상태 점검
- 벽지, 샤시, 싱크대, 화장실, 누수, 보일러 점검
- 👉 이상 발견 시 사진과 함께 계약서에 하자 명시
📌 10. 보증보험 가입 고려
- HUG(주택도시보증공사), SGI서울보증 등 보증금 보호 상품 가입 가능
- 👉 특히 다가구·다세대, 근저당 많은 건물일 경우 권장
📝 핵심 요약표
항목 | 확인 포인트 |
---|---|
등기부등본 | 실소유주 확인, 근저당 여부 체크 |
전입신고 | 보증금 보호를 위한 필수 절차 |
관리비 | 무엇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 |
계약서 | 금액, 기간, 수리 책임 명시 |
중개보수 | 법정 요율 준수 확인 |
묵시적 갱신 | 만료 전 서면 해지 통보 |
계좌이체 | 소유주 명의 계좌만 사용 |
하자 점검 | 사진 기록 + 계약서에 기재 |
보증보험 | 위험 대비로 가입 고려 |
🔍 마무리 정리
월세 계약은 단순한 돈 문제를 넘어서 법적 권리 보호와 생활 안전을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. 지금까지 제가소개한 체크리스트를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불이익 없는 안전한 계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.
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언제든 댓글로 문의 주세요 😊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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