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📌 2025 근로장려금 소득 및 재산 요건 총정리

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와 자영업자에게 근로를 장려하고 생계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, 매년 많은 분들이 신청하고 있습니다.
2025년에는 신청 요건이 일부 변경되었으므로,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자격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✅ 소득 요건 (2024년 귀속 연간 총소득 기준)
- 단독가구: 2,200만 원 미만
- 홑벌이가구: 3,200만 원 미만
- 맞벌이가구: 4,400만 원 미만
※ 총소득에는 근로소득, 사업소득, 종교인소득, 기타소득, 이자·배당·연금소득 등이 포함됩니다.
✅ 재산 요건 (2024년 6월 1일 기준)
가구원 전체가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.
재산에는 다음 항목이 포함됩니다:
- 주택, 토지, 건물
- 전세금, 금융자산, 유가증권
- 자동차(영업용 제외), 회원권 등
※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✅ 가구원 구성에 따른 정의
- 단독가구: 배우자, 부양자녀,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
- 홑벌이가구: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, 배우자가 없고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
- 맞벌이가구: 신청자와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
📅 신청 기간
- 정기 신청: 2025년 5월 1일 ~ 5월 31일
- 기한 후 신청: 2025년 6월 1일 ~ 12월 2일 (지급액의 10% 감액)
📝 신청 방법
- 홈택스: www.hometax.go.kr 접속 후 로그인 → 신청/제출 → 근로·자녀장려금 신청
- 손택스 앱: 스마트폰에서 '손택스' 앱 다운로드 후 로그인 → 근로·자녀장려금 신청
- ARS: 1544-9944로 전화하여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
- 서면 신청: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방문 제출
📌 유의사항
-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.
-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정확히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- 본인 명의의 계좌번호를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.
- 신청 완료 후 접수번호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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