💡 2025년 에너지바우처 완전정리|냉·난방비 부담 확~ 줄이는 정부지원!
안녕하세요
이번에 알게 된 에너지바우처 내용 공유드립니다!
‘에너지바우처’는 2025년 최신 정부지원 정책으로, 기초생활수급자 등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냉·난방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전기, 도시가스, 등유, LPG, 연탄 등 생활 에너지 비용 절감을 목표로 합니다.
📌 에너지바우처란?
정부가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전기·가스·난방비 등을 바우처(이용권 형태)로 지급해 ‘여름엔 전기’, ‘겨울엔 난방비’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입니다.
🎯 대상자 요건
-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면서
세대원 중 노인·영유아·장애인·임산부·중증질환자·한부모가구 등 중 하나 포함
즉, 가구 내 사회적 취약 요소가 있는 기초수급자가 대상으로, ‘자격✔ + 세대요건✔’ 둘 다 충족해야 합니다 .
💰 에너지 바우처 지원 금액 –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지급
세대원 수 | 연간 총액 | 하절기 한도 |
---|---|---|
1인 | 295,200원 | 40,700원 |
2인 | 407,500원 | 58,800원 |
3인 | 532,700원 | 75,800원 |
4인 이상 | 701,300원 | 102,000원 |
👉 2025년부터는 하·동절기 구분 없이 연중 자유롭게 사용 가능하며, 동·하절기 시급히 필요한 경우 하절기에 동절기 바우처 일부를 당겨쓰기도 할 수 있습니다
📆 신청 기간·방법
- 신청기간: 2025년 6월 9일 ~ 12월 31일
- 사용기간: 2025년 7월 1일 ~ 2026년 5월 25일
- 신청방법: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방문, 온라인 복지로 또는 행복이음 시스템
- 자동신청 지원: 작년 기준 변화 없으면 자동 재신청됨
🔁 지원 절차 요약
-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
- 시·군·구에서 대상자 심사 및 지원금 산정
- 카드(행복카드 또는 가상바우처) 발급
- 요금 고지서에 자동 차감 또는 카드 사용
- 사후관리: 부정 사용 모니터링 및 이의신청 시스템 운영
✅ 신청 꿀팁
- 자동 신청 대상이라도 가구 구성 변경되면 반드시 재신청
- 하절기 사용 후 남은 잔액은 동절기로 자동 이월됩니다
- 하절기 요금 차감 방식만 전기 사용 가능, 동절기에는 등유/LPG/연탄 포함
- 신청 서류: 신분증, 바우처 등록용 고지서 등
📌 마무리 한줄 정리
에너지바우처는 기초생활수급 가구의 냉·난방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제도입니다. 2025년부터는 계절 구분 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, “전기비 부담이 큰 여름”이나 “난방비 걱정되는 겨울” 둘 다 대비 가능한 포괄적인 정부지원입니다.
대상이신 분들은 꼭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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